1. 초빙분야
ㅁ 전임교원(내국인)
학과명  | 전공분야  | 구분  | 초빙 인원  | 담당과목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스마트무인 항공과  | 기계/항공/전기/전자 (택1)  | 정년 트랙  | 1  | -항공역학 -항공기체구조공학 -무인기설계 -eVTOL운용  | -전공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전공관련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인 자 우대  | 
 
2. 지원자격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초빙분야 해당 지원 자격을 갖춘 자
  (2024년 8월 말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2024년 7월 4일(목) ~ 2024년 7월 11일(목) 17:00까지
  나. 접수방법: 마산대학교 채용지원시스템( https://next.masan.ac.kr/admn/public/psmnSprcLogin ) 온라인 접수
    1) 전임교원, 2024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 선택
    2) 지원분야 선택 후 본인인증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제출로 증빙자료는 스캔본 업로드이며, 임용 후 원본 제출하여야 함
  가. 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접수 시 먼저 제출하고, 합격 이후 수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됨
    - 해외학위 증명서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공증사무소에서 번역된 서류 제출)
    -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반드시 자필 날인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 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상에 기재된 경력) 각 1부
    -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만 접수하며, 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산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 시 인정
    - 폐업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시 인정
  다.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이전경력사항 포함, 지역가입자 제외) 1부
  라. 전공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부
  마. 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논문, 저·역서) 각 1부
    - 논문 및 저서는 앞, 뒷면, 목차(초록), 저자 수 등 확인가능한 페이지를 스캔하여 첨부
    - 연구실적물 중 SCI, SCIE, SSCI, A&HCI, SCOPUS 에 등록된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해당 사이트
      (https://mjl.clarivate.com/home)에서 검색된 학술지의 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 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riss.kr/index.do)에서 검색 후 학술지 등재정보 및 ISSN이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 석·박사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2021.3.1.~2024.07.11.) 실적으로 출간된 것에 한하며 인정하며,
      게재 예정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 논문의 본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공동연구자로 간주함
    - 논문집 발행일자 확인이 어려운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전형방법 및 심사
  가. 서류심사 및 기초심사: 교수자격, 지원자격, 전공일치 여부 심사
  나. 전공심사: 연구실적, 현장실무능력, 잠재적 역량 평가
  다. 면접심사: 교수로서의 자질, 언어구사능력 및 태도 등 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인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심사 시 공개강의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할 수 있음
 
6. 기타
  가. 임용은 계약제로 하며 2024년 9월 1일 임용예정임
  나. 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함
  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함
  마. 서류 미비나 미제출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함
  바. 각종 자격증은 원본을 요구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임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아.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