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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립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24.07.12.마감)2024-07-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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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학년도 2학기 중어중문학과 객원교수 채용 공고.zip (137.3KB)

국립군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는 객원교수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5

중어중문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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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임용기간: 2024. 9. 1. ~ 2025. 8. 28.

나. 채용분야 및 인원: 중국어 분야 1명

다. 담당과목 및 강의시간

학년도

학기

학년

교 과 목

주당시간

(학점)

비 고

2024

2

1

기초중국어회화

3(3)

 

2

실무중국어회화

4(3)

 

3

중국어회화

4(3)

 

4

중국어통번역특강

3(3)

 

2025

1

2

초급중국어회화

4(3)

 

3

무역중국어회화

3(3)

 

3

중국어작문

3(3)

 

4

비즈니스중국어회화

4(3)

 

 

2. 임용자격

가.「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본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E-1(교수비자 취득이 가능하며 이중 국적이 아닌 자

다.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1956. 9. 2. 이후 출생자)

라.「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근무조건

          가. 객원교수의 주당 책임시간은 최저 12시간으로 하며 실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함. 단, 담당시간이 12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음

  ※ 초과강의료는 군산대학교 수업운영 지침의 강의료 지급기준을 적용하며책임시간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의거 감액하여 지급

  - 월정액×(실제 강의시간 주당 책임시간)

나. 보수지급액: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결정. 다만, 초임보수는 9호봉*으로 획정함

군산대학교 객원교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1>에 따름

다. 복무·처우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대학교 객원교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따름

라. 학과 사정에 의해 강의 과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7. 5.(금) ~ 2024. 7. 12.(금) 18: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나. 접수방법: 우편 및 택배 접수,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 이메일 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처: 군산대학교 인문관 4층 1425호 중어중문학과사무실

                jjhjjh@kunsan.ac.kr

 

5.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번역문 첨부)

           나. 학력증명서(학·석·박사) 각 1부(번역문 첨부)

           다. 경력증명서 1부(번역문 첨부)

           라. 여권사본 2부

마. 해당국가 법무부 또는 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1부 (지원 당시를 기준으로 한국 체류자일 경우, 해당국가 1부, 한국 경찰청 범죄경력증명서 1부, 총 2부 제출을 요함)

           바. 신분증 사본(해당 국가) 1부

           사. 기본증명서 1부

           아. 신원진술서 1부 (첨부파일 양식 참조)

           자. 증명사진(3.5*4.5㎜) 2장

     ※ 국문 외 언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6. 전형방법

가. 기초심사: 지원자에 대한 강사 임용자격 충족여부 심사

나. 전공심사: 기초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의 전공과 채용분야와의 전공일치도, 강의계획의 적절성, 교육자적 자질, 교육 ·연구경력 등 심사

다. 면접심사: 생략

 

7. 임용예정자 발표: 2024. 8월 중(개별통지)

 

8.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 임용후보자들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학력증명서의 경우 입학일자와 학위수여 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학위증에 일자가 미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학 일자와 수여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마. 경력증명서의 경우 발급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의 서류만 인정되며 주당 강의 시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063-469-4361로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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