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업정보

제목경기대학교 겸임 및 초빙교원(26.08.17(월)마감)2026-08-13 07:55
작성자
첨부파일2026. 9. 1.부 4차 겸임·초빙 채용 공고문v3.pdf (319.9KB)2026. 9. 1.부 4차 겸임·초빙교수 신규채용표v3.xlsx (64.1KB)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1. 채용 공고 및 서류접수: 2026. 8. 13.(목) – 2026. 8. 17.(월) 까지

2. 채용사항

가. 겸임 및 초빙 교원[겸임 : 6명 / 초빙 : 6명] 총 12명

* 강의과목, 시간, 요일 및 시수(학점)은 채용 후 변경될 수 있음

나. 채용분야 및 일정: 채용공고문 (붙임1)참고

다. 문의처 및 제출처: 채용공고문(붙임1)및 신규채용표(붙임2) 참고

3. 지원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요건

1) 겸임교수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②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

③ 원소속(본직)기관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근무경력(원소속기관에 소속되기 전에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다만, 전일(全日) 근무 형태의 겸임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휴직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④ 담당 과목 : 겸임교원 제도의 도입 취지에 따라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등 산업체등의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2) 초빙교수

① 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자

② 박사학위 미소지자의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 임용

4. 임용조건

가. 임용조건

1)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1년 [5년까지 연임 가능]

※ 임용기간 폐강으로 인해 일부 학기에만 교과목이 개설되는 등, 교과목 미 개설에 따라 강의를 담당하지 않게 될 경우 면직 처리함

2) 임용 및 강의평가 점수 적용(겸임/초빙 교수)

가) 임용 후 폐강 등의 사유로 수업이 없을 경우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나) 재임용시 강의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만일 경우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3) 급여 : 본교 「보수규정」 및 「강사 급여지급 내규」에 따름(채용공고문 참고)

4) 강의시수: 겸임교수 : 2~6 시수 / 초빙교수 : 6~9 시수

5) 공동강의 불가(팀티칭) 나. 임용 기간 만료 시 본교 「겸임교수 규정 및 초빙교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 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5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함.

5. 채용 제한

가. 초빙분야에 본교가 원하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임용기간 중 만 65세에 달하는 경우(이 경우 만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함.)

다. 임용지원서 및 제출서류 상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6. 지원방법: 진학프로 사이트(https://www.jinhakpro.com/)에 접속하여 지원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