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취업정보

제목마산대학교 스마트무인항공과 교수(24.07.11.마감)2024-07-04 23:22
작성자

敎 授 招 聘

 

1. 초빙분야

ㅁ 전임교원(내국인)

학과명

전공분야

구분

초빙

인원

담당과목

지원자격

우대사항

스마트무인

항공과

기계/항공/전기/전자

(1)

정년

트랙

1

-항공역학

-항공기체구조공학

-무인기설계

-eVTOL운용

-전공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공관련 산업체 경력 5년 이상인 자 우대

 

2. 지원자격

  사립대학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초빙분야 해당 지원 자격을 갖춘 자

  (2024년 8월 말 학위취득 예정자 포함)

 

3.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가접수기간2024년 7월 4() ~ 2024년 7월 11() 17:00까지

  나접수방법마산대학교 채용지원시스템https://next.masan.ac.kr/admn/public/psmnSprcLogin 온라인 접수

    1) 전임교원, 2024학년도 2학기 교수초빙 선택

    2) 지원분야 선택 후 본인인증

 

4.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온라인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제출로 증빙자료는 스캔본 업로드이며임용 후 원본 제출하여야 함

  가학력 및 성적증명서 각 1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접수 시 먼저 제출하고합격 이후 수여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됨

    해외학위 증명서는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공증사무소에서 번역된 서류 제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반드시 자필 날인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경력(재직)증명서(지원서 상에 기재된 경력각 1

    지원서에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만 접수하며경력(재직)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산업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제출 시 인정

    폐업으로 인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국세청 폐업사실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시 인정

  다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이전경력사항 포함지역가입자 제외) 1

  라전공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각 1

  마학위논문 및 연구실적물(논문·역서각 1

    논문 및 저서는 앞뒷면목차(초록), 저자 수 등 확인가능한 페이지를 스캔하여 첨부

    연구실적물 중 SCI, SCIE, SSCI, A&HCI, SCOPUS 에 등록된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해당 사이트

      (https://mjl.clarivate.com/home)에서 검색된 학술지의 정보가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연구실적물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 학술지 실적의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https://www.riss.kr/index.do)에서 검색 후 학술지 등재정보 및 ISSN이 표시된 화면을 캡처하여 업로드

    ·박사 학위논문을 제외한 연구실적은 최근 3년간(2021.3.1.~2024.07.11.) 실적으로 출간된 것에 한하며 인정하며,

      게재 예정 논문은 인정하지 않음

    논문의 본문에 제1저자와 교신저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증빙서류 제출하여야 하며미제출시 공동연구자로 간주함

    논문집 발행일자 확인이 어려운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5. 전형방법 및 심사

  가서류심사 및 기초심사교수자격지원자격전공일치 여부 심사

  나전공심사연구실적현장실무능력잠재적 역량 평가

  다면접심사교수로서의 자질언어구사능력 및 태도 등 평가

    ※ 면접심사 대상자에게 인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심사 시 공개강의 또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 할 수 있음

 

6. 기타

  가임용은 계약제로 하며 2024년 9월 1일 임용예정

  나면접대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하며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다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함

  라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함

  마서류 미비나 미제출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함

  바각종 자격증은 원본을 요구할 경우 제시할 수 있어야 함

  사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임용 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함

  아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대학 교원인사 관련 규정에 의함

 
댓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