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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 겸임교원(25.08.25(월)마감)2025-08-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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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당교과목 및 특정조건 

가. 대학: 사범대학

나. 학과(전공): 교원양성지원센터

다. 인원: 1명

라. 담당교과목: (2025-2학기) 특수교육학개론, (2026-1학기) 특수교육학개론

마. 임용특이사항: 교육대학원 수업으로 야간에 진행됩니다.

    2강좌 시간표(월 18:30~19:50, 월 20:00~21:20)

※ 한양대학교의 교직이론 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세부 전공은 다음의 기준에서 교수 과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원하실 때 전공 일치도를 확인해 주시고,  아래 해당 내용을 "경력사항 입력"에 

증빙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전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간 해당 과목의 학문분야를 주제로 발표한 연구실적이 2편 이상 있는지에 대해 경력사항 입력 메뉴에 증빙 파일로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 학문분야: 평생교육학, 교육심리학, 교육과정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교육사학, 비교교육학, 교육평가학, 교육공학, 교육상담학 등 한국교육학회의 분과 학회를 기준으로 분류

※ 담당교과목명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관련 교과목과 관련된 산업체에 상근직으로 재직 중인 자 (타 대학 교원 및 비상근직은 지원 불가)

다.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임용시작일 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다만, 교과목의 특성 및 모집분야 성격에 따라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 또는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 임용기간 도중 산업체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임용 기간 도중 겸임교수 자격 요건 불충분 시 중도 해촉처리 될 수 있음

※ 특정조건이 제시된 강좌에 지원하는 경우 해당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자


3. 심사기준

1단계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 일치 여부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강의 실적 및 잠재적 역량, 채용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역량 등

2단계 면접심사 : 전공심사 결과, 교육자적 자질, 열정, 인성 등

※ 기초 및 전공심사를 바탕으로 선정한 후 면접심사를 할 수 있음

※ 전공심사와 면접심사를 통합하거나 일부를 생략하여 진행할 수 있음

※ 학문후속세대, BK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가산점 부여할 수 있음


4. 지원관련 유의사항

가. 지원한 강좌의 주당 수업시수 총합은 학기별로 9시간 이내이어야 함

나.. 본교 서울/ERICA 캠퍼스 간 교차지원을 할 수 없음

   (다만, 캠퍼스내 교차지원은 가능하지만 중복 합격한 경우 한 곳을 제외하고 임용을 포기하여야 함)

다. 추가선발 원칙 : 최초 합격을 통보한 교원이 서면으로 임용을 포기한 경우 또는 추가 임용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 순서로 임용의 우선권을 부여함

마. 심사결과에 따른 임용계약 체결 원칙

바. 면직사유

① 법률에서 정한 면직사유

② 다음과 같은 계약에서 정한 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편

    - 해당 교과분야 이수학점이 축소되는 때

    - 수강체계가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되는 때

    - 해당자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되는 때

  2) 학과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 소속 학과 또는 학사조직의 폐지

    - 담당하는 교과과정 또는 비교과과정의 폐지

    -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교원을 채용한 때

    -  「겸임교원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3 제2항 또는 교원의 6개월 이상 휴직, 파견, 연구년을 이유로 강사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3) 정직 이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4) 학과에서 추가로 계약으로 정한 사유

사. 재임용 관련 원칙

  위촉기간 만료 시에는 절차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되지 않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일에 당연 해촉된다.


5. 문의처

담당부서: 서울 사범대학 교원양성지원센터 (전화: 02-2220-1097, 전자우편: leeart@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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