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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숙명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특임교수(25.03.04.마감)2025-02-25 18:20
작성자
첨부파일숙명여자대학교.zip (89.7KB)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특임교수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 업 무 : 1. 전공단위 창업연계 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창업관련 비교과 개발 및 운영

            3.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4. 창업아이디어(BM) 도출 및 관리

            5. 대학혁신사업 창업 사업 운영 및 관리 


2. 지원자격

 

가. 특임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업관련 업무 또는 교육 3년 이상 경력자

 

나. 공통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임용예정일 : 2025년 3월 1일

 

 

4.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2개월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전형

심사항목

1차

서류심사

학업과 경력 성취도

창업관련 경력 및 성과

2차

면접심사

교육자의 자질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창업관련사업 계획 및 추진 의지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하여, 일정 등은 개별 통보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5.02.25.~ 03.04. 24시까지

나. 접수처: changup@sookmyung.ac.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8)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각 1부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다.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라.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8. 기타 문의(연락처 )

전 화: 02-2077-7674

이메일: changup@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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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숙명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 특임교수(25.03.04.마감)2025-02-25 18:20
작성자
첨부파일숙명여자대학교.zip (89.7KB)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특임교수

○ 채용방식 : 일반 공개채용 임용

○ 인 원 : 1명

○ 업 무 : 1. 전공단위 창업연계 교과목 개발 및 지원

            2. 창업관련 비교과 개발 및 운영

            3. 창업동아리,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4. 창업아이디어(BM) 도출 및 관리

            5. 대학혁신사업 창업 사업 운영 및 관리 


2. 지원자격

 

가. 특임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 창업관련 업무 또는 교육 3년 이상 경력자

 

나. 공통 :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인사관련 규정에 의하여 교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임용예정일 : 2025년 3월 1일

 

 

4.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12개월

 

 

5. 단계별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단계

전형

심사항목

1차

서류심사

학업과 경력 성취도

창업관련 경력 및 성과

2차

면접심사

교육자의 자질과 태도

교육자로서의 품성

창업관련사업 계획 및 추진 의지

대학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

가. 1차 전형(서류심사)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서, 증빙서류를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나. 2차 전형(면접심사) : 서류심사 결과로 선별된 인원에 대하여, 일정 등은 개별 통보

 

6. 지원서 접수

가. 기간: 2025.02.25.~ 03.04. 24시까지

나. 접수처: changup@sookmyung.ac.kr

다. 제출서류

1) 이력서(학교서식) 1부

2) 학위증명서- 학사, 석사, 박사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5) 기본증명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신한은행 통장사본 1부

8) 외국인인 경우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뒤 사본 각 1부

 

7. 지원자 유의사항

가.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로 된 각종 서류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나. 지원서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 위·변조, 지원자격 부적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용 후에라도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다.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학교가 비용을 부담하여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라. 본교 동일 학과/대학원 소속 전임교원의 직계가족 또는 친형제 자매는 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해당 분야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바. 합격자 발표 후, 성범죄경력조회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8. 기타 문의(연락처 )

전 화: 02-2077-7674

이메일: changup@sookmy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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