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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26.04.08(수)마감)2026-04-03 01:07
작성자

관련페이지 바로가기


○ 분야별 모집인원


모집분야

선발직종

인원

비학위과정 담당 및

연구소 제반 사업활동 관리

연구교수

1


 - 임용기간: 2026.05.01. ~ 2027.04.30.(1)

 - 보수 및 근무조건은 고려대학교 및 노동문제연구소 인사규정에 의거 결정


○ 지원자격

 - 공통사항: 고등교육법」 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박사학위 소지자

 - ②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③ 비학위 수료 교육과정 관리에 적합한 자

 - ④ 연구소 운영 및 제반 사업활동 관리에 적합한 자

 - ⑤ 연구소 연구역량 제고와 노동 분야의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에 적합한 자

 - ⑥ 위의 , ,  관련 유경험자 우대


○ 지원절차

 - 1단계: 연구교수 지원서(아래 표 참조)를 2026.4.8() 17:00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lab008@korea.ac.kr) (학력사항 및 유관 경력사항 등 상세 기재 필요

 - 2단계: 서류평가를 거친 지원자 중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에 한해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제출서류

 1. 지원자 전원: 연구교수 지원서(총 6장으로 구성된 붙임의 양식 사용)

 2.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02-329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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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26.04.08(수)마감)2026-04-03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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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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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직종

인원

비학위과정 담당 및

연구소 제반 사업활동 관리

연구교수

1


 - 임용기간: 2026.05.01. ~ 2027.04.30.(1)

 - 보수 및 근무조건은 고려대학교 및 노동문제연구소 인사규정에 의거 결정


○ 지원자격

 - 공통사항: 고등교육법」 16조에서 정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33조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① 박사학위 소지자

 - ② 노동관계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③ 비학위 수료 교육과정 관리에 적합한 자

 - ④ 연구소 운영 및 제반 사업활동 관리에 적합한 자

 - ⑤ 연구소 연구역량 제고와 노동 분야의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에 적합한 자

 - ⑥ 위의 , ,  관련 유경험자 우대


○ 지원절차

 - 1단계: 연구교수 지원서(아래 표 참조)를 2026.4.8() 17:00시까지 이메일로 제출

 (lab008@korea.ac.kr) (학력사항 및 유관 경력사항 등 상세 기재 필요

 - 2단계: 서류평가를 거친 지원자 중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에 한해 교원초빙지원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서류를 임용부서에 추가로 제출함.

 - 교수초빙지원시스템: http://invite.korea.ac.kr


제출서류

 1. 지원자 전원: 연구교수 지원서(총 6장으로 구성된 붙임의 양식 사용)

 2. 임용후보자로 연락받은 자

 -이력서의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최종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신분증명서(내국인은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또는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 (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기타사항

 -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을 무효로 처리하고, 임용 이후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공고는 연장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음.

 - 문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02-329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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