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학중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에서는 '성규제의 역설: 간통 비범죄화의 세계적 추세와 한국의 일부일처제’라는 주제로 2026년 제3차 콜로키움을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발표자: 김지수(조지워싱턴 대학 교수) ○ 일시: 2026. 4. 28.(화) 15:00 ~ 16:30 ○ 장소: 문형관 소회의실 220호
□ 강연 개요 20세기는 국가들이 개인의 권리, 성평등, 그리고 성적 자율성을 점차 우선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간통법이 비범죄화로 나아가는 시기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비이슬람권 국가 중 간통을 계속 범죄화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로 남아 있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2015년에야 비로소 62년의 역사를 가진 간통법을 폐지했다. 한국에서는 여성단체들이 왜 세계적인 추세를 역행하면서까지 남성보다 여성을 더 많이 처벌하는 간통법을 옹호했을까? 이 발표는 이 수수께끼를 한국의 결혼과 성(sexuality) 역사를 추적하면서 탐구해 본다. 많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국가 개입을 제한하고 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성을 사적 영역으로 전환하면서 간통죄를 폐지한 반면, 한국은 다른 길을 걸어왔다. 첩(妾) 제도와 같은 관행에 대응하여, 국회는 1953년 여성의 혼인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모두를 처벌하는 간통쌍벌죄를 제정하였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법은 첩을 두는 관습을 범죄화하여 근대적 일부일처제 결혼을 확립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가가 사적인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비범죄화를 촉구했지만, 여성단체들은 20세기 후반 내내 이 법이 여성을 “보호”한다고 주장하며 그 시행을 지지해 왔다. 이 발표는 한국의 간통법을 검토하여 왜 한국이 세계적인 비범죄화 추세에 저항했는지, 그리고 왜 여성단체들이 그 시행을 지지했는지를 분석한다. |